8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폭 확대

차량별 요율 자율화 등 개정안 확정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간 요율이 완전 자유화 된다. 또 차량모델별로 요율도 다르게 적용되고 보험료 정상화를 위해 손보사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도 있게 된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확정돼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간 요율이 완전히 자율화돼 지금처럼 모든 회사가 비슷한 가격의 상품을 팔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현행 7년인 최저 보험료 적용기간도 12년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여론 등에 밀려 보험료를 제대로 인상하지 못했던 관례를 깨고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적자에 허덕이는 손보사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발생해도 보험료 인상부분은 최대 3%를 넘지 못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100원의 인상요인이 생기면 최대 50원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량별로 보험료가 각각 달리 적용되는 차량별 요율 차별화가 도입돼 비슷한 등급의 차량이라도 제조사별, 안전도, 사양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추진해 왔던 지역별 요율 차등화는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율 개정외에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상시스템도 개편되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안도 마련됐다.

이 관계자는 “요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3-4가지 사항 이외에 보상 시스템 개편으로 불필요한 지급을 막고 보험사기와 가짜 환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율자유화 부분이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손보사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격경쟁이 과열되면 전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보여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