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동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16일) 국회로 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문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이 기간 내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의로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 처리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 발언 논란에 대해 “지금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이병기 현 주일본대사는 아직 일본에 머물고 있어 인사 청문 요청안은 추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