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가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절차를 위반하고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또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효성캐피탈에는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에게 모두 415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오너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대출해 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이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효성캐피탈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은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