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재무담당이사 김모씨가 138억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38억8586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재무담당이사 김모씨가 138억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38억8586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