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6-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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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성연 전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