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시설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또 완화 의료병동의 시설기준 중 배수 등의 이유로 목욕탕을 병동 내 설치할 수 없을 때에 병동과 가깝고 환자가 이동하기 쉬운 병동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시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 검진비 지원 기준 등을 지금의 '고시'가 아닌 '공고'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