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가이드 경비와 유류할증료 등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한달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한다. 또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여행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여행 가이드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서도 광고와 관련해 규제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자격증, 학원운영, 통신판매 등 분야에 해당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규정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