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서비스 오프라인까지 확대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My-PIN·가칭)이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친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안행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인증번호인 마이핀(My-PIN)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을 별도로 진행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