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가운데, 국내 의료법인 2~3곳이 자법인 설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자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이 2~3곳 가량 있다"며 "의료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제주, 부천 등 전국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10여개의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행보에도 자회사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이 시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이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비과세 취득을 할 수 있다.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상증법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상증법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충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자법인 설립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