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진도, 이랜드와 100억원대 소송에서 졌다

입력 2014-06-10 08:48수정 2014-06-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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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대비 15% 규모 … “소송리스크 재무제표에 선반영”

[자기자본대비 15% 규모 … “소송리스크 재무제표에 선반영”]

[e포커스]모피제조 전문업체인 진도가 이랜드파크와의 100억원대 소송전에서 결국 패소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진도는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랜드파크가 제기한 리스료 청구의 소에 대해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진도의 자기자본대비 14.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진도는 법원에 이미 납부한 공탁금 60억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고, 2015년 3월과 12월 각각 10억원, 2016년 3월에 20억원 등 나머지 4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진도가 해당 금액의 지급을 한 차례라도 미룰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한다.

진도는 지난 2012년 1심 법원이 이랜드파크에 리스료 126억70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이번 2심에서 100억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합의했다.

진도는 과거 C& 그룹의 패션 사업 계열사로, 지난 2006년 진도F&으로 인적분할했다. C&그룹은 이후 C&중공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계열사인 C&한강랜드를 통해 한강 유람선 사업을 진행했다. 경영난을 겪던 C&중공업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진도는 같은해 3월 임오파트너스에 인수돼 사명을 진도로 변경했다.

지난 2010년 채권자인 한국캐피탈은 진도를 대상으로 C&한강랜드의 유람선 등 리스료 청구 소송을 냈고, C&한강랜드를 인수한 이랜드파크가 원고를 승계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한편 진도는 올해 1분기 321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으나 법인세 비용,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며 25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36억원 규모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번 판결이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채무가 이미 재무제표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판결금액과 이자 등을 가산한 총금액 157억원을 이미 단기기타채무로 계상했다”며 “소송관련 리스크는 이미 재무제표에 선반영돼 해당 우발채무에 반영에 따른 급격한 실적 변동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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