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기자본 규제’ 도입
자산운용사의 자본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된다. 현행 자산운용사 NCR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NCR 대신 ‘최소자기자본 규제’가 도입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그 동안 자산운용사에도 증권사와 동일한 NCR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자산운용사 활동에 제약 요인이 있었다”면서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에도 장애 요인이 됐기 때문에 NCR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투자 활동을 적게 한 증권사가 오히려 NCR가 높게 나오는 등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계속 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으로 NCR를 폐지하고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무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는 모든 금융회사가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NCR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금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NCR는 투자 손익이 펀드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운용사의 재무건전성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 운용사업이나 해외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