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9일 울산지검 형사1부는 세제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수화학 울산공장 공장장 A(53)씨와 회사 법인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28분께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 생산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불산의 순환펌프 관리를 소홀히 해 불산 50ℓ, 노말파라핀 혼합물 50ℓ를 각각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산은 플루오르화수소산(HF)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한다. 당시 유출된 불산은 살수와 중화작업으로 대부분 방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원인은 순환펌프 고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펌프가 고장날 경우 운용 과정에서 진동, 전류, 열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검찰은 A씨와 법인이 순환펌프 고장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산업안전사고, 환경오염물질 유출 사고 등이 빈발해 주민의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