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의 종류는.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 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다.
--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당 계좌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하면 펀드 가입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이면 펀드 가입자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아 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내 증권사가 증권사 이름으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해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 개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 별개다. 해외계좌와 관련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조건에 해당하면 관련 계좌정보를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보유 기준은.
▲신고 의무자가 계좌잔액을 산출하는 데 편리하도록 이번부터 신고 대상 연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했다.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4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이미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 대상이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하거나 해지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개설하거나 해지한 금융계좌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마이너스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이면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뒤 산출한다. 이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 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장소)를 둔 외국인, 내국 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해야 한다. 단,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내국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도 해외 법인으로 간주돼 신고 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와 공동명의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게 되면 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인가.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다. 국내 법인의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 국내에 본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해당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명단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생겨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6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나.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