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자격은 없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사무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판사로 일하면서 투철한 인권 의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이같은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로펌인 동안은 지난 3월 설립됐으며 현재 변호사 5명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