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달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와 안정적 경영, 원활한 사업전환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80만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후 사건 진행상황은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2를 눌러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