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회사 협박 12억8000만원 뜯어낸 하도급 업체 기소

아파트 부실시공을 미끼로 원도급 회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하도급 업체 간부가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형사 3부(박영수 부장검사)와 수사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사의 실질적 대표 B씨와 이사 등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작업반장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께 세종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 사실을 언론과 행정기관에 제보하고 추가로 부실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현금 등 12억8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재 절감 등을 위해 부실시공을 했으며 공기지연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A사가 철근 간격을 기준보다 최대 60% 정도 늘려서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B씨 등은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도 오히려 이를 미끼로 시공사를 협박했다. 실제 부실시공한 도면을 만들어 방송·신문사에 제보하고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측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기업 이미지 실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하락, 관급공사 입찰 제한, 금융권 대출 불이익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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