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기각

입력 2014-06-05 06: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운항관리규정을 부실하게 심사한 혐의로 청구된 해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이모(43) 경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이 경사의 권한이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를 구속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