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달 29일 이전 시행한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게 가능하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