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점을 통해 매수주문시 최대 14일 이내 수령
▲KDB대우증권과 한국조폐공사가 업무 제휴를 갖고 골드바 판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김기범,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 KDB대우증권 IB사업부문대표 이삼규
KDB대우증권은 2일 금융회사 최초로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인증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드바 판매는 최초로 위조방지 잠상마크가 첨가돼 위변조에 대한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제조원가와 배송비용 등을 감안한 총수수료가 은행과 거래 시 5%인데 반해, KDB대우증권에서 거래 시 4.3%로 0.7%P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KDB대우증권 상품개발실장 김희주 이사는 “이번 골드바 판매는 3월 개장된 KRX 금거래소와 맞추어 고객에게 다양한 금액의 골드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금융투자회사에서 실물 금(金)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고객이 많고,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사이즈가 100g단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바 매매는 전국의 KDB대우증권 지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 주문을 하면 최대 14일 이내 영업점에서 한국조폐공사 인증 골드바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