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기한 77억 상고심 소송 승소

입력 2014-06-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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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2011년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14%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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