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점검에 나섰다.
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4∼5월 자치구, 수도권대기환경청, 특별사법경찰, 건설환경협회 등과 함께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작년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12개소 중 27곳(24%)이 방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중 3곳에 대해서는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