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진입 문턱 낮춘다

입력 2014-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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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으로서,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다.

현재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 경영, 품질 지표 3가지가 있으나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뿌리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이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뿌리기업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뿌리기업 지정요건을 단순화해 현행 3개 요건(기술·경영·품질)을 2개 요건(기술·경영)으로 줄이고 지정요건의 과락기준도 70점에서 60점으로 완화했다. 해당 기업들은 오는 16일부터 전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러한 요건 완화를 통해서 최대 약 2500여 개(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지정요건 수립 = 산업부, 실제 지정절차 = 중기청)된 전문기업제도를 내달 22일부터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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