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60만 개의 전주대상 실사...무단시설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정
케이블TV를 공급하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주 무단사용 정도가 심각하다.
KT는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의 전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들이 사용 중인 전주 10개 중 7개는 무단사용이라고 밝혔다.
SO가 사용 중인 36만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 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사용 전주는 이용중인 전주의 11%인 4만150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부당이득금과 목적외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SO들이 불법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KT는 소송 등 법적절차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SO들의 무단시설사용과 관련한 연이은 소송도 예상된다.
이번 실사를 담당한 KT 박종진 부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주 무단사용 뿐 아니라 맨홀을 직접 열고 들어와 KT의 관로에 케이블을 설치한 사례와 계약을 맺은 케이블에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전주 및 관로에 과다하게 설치된 시설은 통신장애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전주전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애복구 작업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KT는 자사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사업자 및 SO를 대상으로 불법 무단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7일 청주시에 있는 KT 충북본부 강당에서 SO의 기간사업자 전환에 따른 설비대여제도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국 120개 SO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KT는 무단시설 철거 및 무단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방침을 밝혔으며, 논쟁 중인 이슈들에 관해 SO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SO의 설비무단사용 경과
ㅇ 2001년 8월 : KT, 전송망 매각 21개 SO와 설비 이용계약(01년~04년 9월)
ㅇ 2004년 8월 : 21개SO와 계약만료에 따라 원가현실화 협상, 협상결렬
ㅇ 2004년 9월 : 21개SO 설비이용계약 만료
ㅇ 2004년 11월 : KT, 21개 SO에 대해 설비이용계약 해지 통보
ㅇ 2005년 5월 : 설비이용계약 해지효력발생(21개 SO 무단사용 시작)
ㅇ 2005년 9월 : KT 아름방송과의 목적외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 위약금 50.4억 징수 및 1일당 이행강제금 1천만원 부과
ㅇ 2006년 3월 : KT, 10개 SO 대상 소송제기 (무단시설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
- 큐릭스 등 10개 SO 대상
ㅇ 2006년 3월 : KT, 설비무단사용 현황 1단계실사결과 발표 (67만7천 개 대상)
- 85,653본중 70,078본(81.8%) 무단사용 / 12,642개 목적외 사용
ㅇ 2006년 7월 : SO,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