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의 배출권 할당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2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인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계획이 추진되면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조9762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10년 EU(유럽연합)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특히,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 부담액은 2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2009년 과소 전망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할 때 지난 3년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해당 기간 중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동성명에서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악화를 자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산업계는 전력과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쓰는 전기와 스팀 등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은 이미 발전사의 전력생산에 따른 직접배출 시 적용이 됐기에 기업분의 이중 적용이라는 의미다. EU에서도 직접배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 달라”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