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캐피탈 대출내역 채무자에 통지 의무화

입력 2014-05-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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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

오는 7월부터 카드사나 캐피탈사로 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이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고객에게 대출 실행내용 통지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등 개인 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신고 절차를 거쳐 협회가 제·개정한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아울러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 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대출기일 안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강화했다.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하기로 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토록 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체 정비했다.

여신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2010년 8월 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7월 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약관에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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