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여성전용 카페인 ‘여성시대’에 허위글을 올린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무고)로 허모(25·인천)씨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카페에서 ‘일베충인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파열을 시켰다’는 거짓글을 올린 후 카페회원 34명의 악성댓글을 유도한 뒤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사진과 함께 ‘고소를 진행 중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글을 세 차례 올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