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28년 만에 국보법 위반 혐의 벗어

입력 2014-05-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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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사진=뉴시스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6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재심사건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기소돼 20여일동안 고문을 받았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 30일 사망,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소식에 시민들은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세월이 지나니 세상도 바뀌는구나"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지"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죽은 사람만 억울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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