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일본 측은 공화국 측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한다”며 “송금 및 휴대금액 관련 공화국이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 목적의 공화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 및 확인 정형을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하며 일본인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가 발견되는 경우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와 관련 일본 측과 협의를 지속하며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