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학교 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총 22억21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중 21억7400만원을 인정해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금액 전액을, 17명에게는 90%를 각각 돌려주도록 했다. 17명은 청구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액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도 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여러 명이 기성회비 전액을 청구해 사실상 완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