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리 패키지 발효 즉시 이행 할 것" WTO에 통보

입력 2014-05-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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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협정(일명 발리 패키지)을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확정되고 내년 7월까지 회원국 3분의 2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발리 패키지에 담긴 제도적 내용들을 대부분 실행 중이어서 추가적 부담이 없고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정책연구원에서도 발리 패키지가 발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3.9% 증가하고 수출 또한 4.3∼7.4%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발리 패키지를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다.

산업부는 7월 발리 패키지 협정문이 확정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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