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 80대 치매환자...처벌은 어떻게?

입력 2014-05-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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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자정 넘어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방화 용의자가 80대 치매환자로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간호조무사 1명과 입원 중인 노인성 질환자 20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병원 내 CCTV로 발화 장소인 다용도실에 누군가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을 확인, 2층에 입원해 있던 김모(81) 씨를 붙잡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일 뇌경색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그가 일종의 치매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며 "안정을 취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그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전문기관에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다. 형사법상 치매 등 심신 상실 상태일 경우 처벌은 하되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쳐 감경할 수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시민들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이 치매환자야.. 어쩌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됐다" "장성 요양병원 어떻게 환자 관리가 그리 허술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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