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오비맥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갑의 횡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오션주류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오비맥주는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집권여당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며 “갑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