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이 심한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소음지역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장학사업이나 결식아동 돕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소음대책 사업을 확대하고자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6∼2020년)을 수립한다. 관련 연구는 연말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다.

국토부는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여수, 울산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1994년부터 3750억원을 투입해 왔다. 투입된 지원금은 소음지역 주택·학교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TV 수신료와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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