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PEPRIS)와 27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과 미켈 아리올라(Mikel Arriola)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품질관리 제고 △사후관리 시스템 교류 △정보교환·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멕시코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중남미 지역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의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n America Health Organization) 협약에 가입돼 있어, 멕시코에서 승인된 제품은 중남미의 다른 국가에서도 비교적 쉽게 승인받을 수 있다.
28일에는 폴란드 그레고쉬 세샤크(Gregorz Cessak)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장이 식약처를 방문해 양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또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분야 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를 주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