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규칙 등 부대행동기준 개정 방침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가 ‘그레이존 사태(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등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무기사용규칙 등을 정한 부대행동기준(ROE)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자위대원들이 다양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망설이는 상황을 피하게 하려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최근 연립여당(자민ㆍ공명) 협의틀로 넘어간 안보법제 정비 논의와 부대행동기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일본정부는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민을 위장한 외국 무장 게릴라에 의한 낙도 점거ㆍ공해상에서 무장 세력의 민간 선박 습격과 같은 그레이존 사태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현장에서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경호 등이 방위성이 부대행동기준 수정을 검토하고자 상정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