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 정차한 화물 운반 열차에 20대 남성이 올라갔다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8분께 동인천 방향 1호선 노량진역에서 시멘트 운반 화물차가 잠시 멈춰 있는 사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닿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열차 위로 올라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어떤 보상이 이뤄질까. 전문가들은 정차한 열차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울타리 또는 통제요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진입금지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표지판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레일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초등학교 4학년생이 선로에 정차하고 있던 미군 장갑차 위에 올라가 놀다가 감정사고로 발생한 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과실을 30%로 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노량진역에서 감전사 한 20대 남성에게 100% 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 정차한 화물 운반 열차에 올라갔을 당시 이를 통제할 만한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