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650명 희망퇴직 제시 … 노조“2단계 파업 돌입”

입력 2014-05-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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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최대 60개월치 퇴직금 보장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을 노동조합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단체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 현재 2단계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대 60개월치 퇴직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최근 노조 측에 전달했다. 사측이 제안한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으로 인력감축 규모는 65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기본 퇴직금은 내부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된 24~36개월치 임금 등에 별도혜택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별도혜택에는 최대 2000만원의 자녀장학금, 퇴직 이후 3년간 종합건강검진(배우자 포함) 등과 함께 접수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12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세부기준에 충족할 경우 24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60개월치 퇴직금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은행의 희망퇴직 관련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논의할 수 없다”며 “점포폐쇄의 기준과 원칙을 임단협 조항에 포함시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부터 2단계 파업에 돌입했다. 2단계 파업에 따라 씨티은행 직원들은 각종 대내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프로모션을 거부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 점포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사측의 지점 폐쇄 조치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포폐쇄가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 점포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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