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검찰과 고위험사업장 1100곳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주에 걸쳐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합동 단속한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 정비·보수 작업을 하는 화학업종 사업장과 침수·붕괴·감전·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 등이다.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단속반은 △위험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밀폐공간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에 초점을 맞춰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급사업장은 원·하청 업체 모두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정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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