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축산물 가공·제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프랜차이즈업체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19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재료나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무신고 영업이 11곳, 유통기한 변조·연장이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해 17억2천400만원 상당(66만1천155㎏)의 목뼈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곳에 판매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는 돼지 등갈비의 유통기한을 3개월 6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등갈비 411.7㎏을 압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