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안전 안내방송 의무화…승객 가무ㆍ소란행위 금지

입력 2014-05-21 21: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앞으로 고속버스나 전세ㆍ시외버스에서 안전사항 안내방송과 운전기사 제복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승객들의 가무와 소란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 대표들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버스 운행 전에는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정부는 관광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이 가무·소란행위를 하거나 가요반주기·조명시설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