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삼환 등 건설업체들이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14억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과 삼환기업 허모(63) 대표이사, 홍모(47)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63시티 정모(46)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받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현금 14억원의 뒷돈을 조성, 리모델링 현장소장과 삼환기업 관리과장 등을 거쳐 한화건설 회계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