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유병언 검거작전' 임박... 금수원에 없더라도 공권력 투입

입력 2014-05-21 08:37수정 2014-1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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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유병언(73) 세모그룹 전 회장 및 일가에 대한 검거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일부 부대는 21일 오전 7시까지 경기 안성시 금수원 앞으로 집결하란 지시에 따라 오전 5시부터 현지로 이동했다. 금수원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이다. 기동대가 집결함에 따라 금수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가 신도의 집에 은신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나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없더라도 금수원에 장남 등 일가가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60여개 중대 4800여명을 미리 대기시키고 인천지검과 구인장 강제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 20여대와 화재진압용 차량, 소방헬기 등 장비 30여대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회장은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 6대 지검 강력부와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거반을 편성했다. 지역 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지난달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종교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과 기업 비리에 관한 문제”라며 “도피 의사를 갖고 있어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외국의 공조까지라도 해서라도 끝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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