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직원, 사진공모전 상금 친ㆍ인척에게 부당지급

입력 2014-05-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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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한 직원이 사진공모전 수상 명목으로 수년간 친ㆍ인척에게 상금을 퍼줬지만 공사는 감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진공모전에 참여한 친ㆍ인척을 부당하게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금을 지급했다가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4월 공사가 주최한 사진공모전에 자신의 동생과 처형이 응모한 것을 알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동생은 상금 50만원의 우수상을 받고 처형은 입선해 10만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한 사진작가협회의 회장과 일간지 사진 기자를 2차 심사위원으로 참가시켰다.

작년에는 디지털사진 공모전을 직접 추진하면서 또다시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했다. 이 덕분에 딸과 처형은 상금 100만원의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고, 처조카는 상금 300만원의 대상을 손에 넣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9개 도매시장법인과 직판상인협의회에서 1억원을 후원받아 전년보다 시상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직원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공금으로 상금잔치를 벌인 것이 드러나자 공사는 시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았고,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공사 임ㆍ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시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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