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하자 없다'

입력 2006-06-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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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판결...예보의 인수 무효논란 종지부

대한생명 인수건과 관련한 한화와 예금보험공사간의 신경전이 일단락 될 조짐이다.

대법원은 16일 대한생명 인수관련 상고 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파트너인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는 입찰및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인 2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인정해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화측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그 동안 제기된 대한생명 인수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음해성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화측은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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