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뒷돈을 받은 검사는 최대 5배를 물어낸다.
20일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새 변호사법은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 면직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