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3종 주거지 변경 끝내 '물거품'

입력 2006-06-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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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둔촌동 170-1번지 일대 62만6232㎡의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촌주공단지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지만 추진위 측은 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추진해왔다. 추진위는 3종 일반주거지 변경을 통해 22∼3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따라 둔촌주공단지의 3종 일반주거지 변경은 거부된 것인 만큼 둔촌주공 추진위로서는 2종 일반주거지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해 졌다.

지난 80년 입주한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1·2단지(5층)와 3·4단지(10층)에 7.5∼34평형 아파트 총 5960가구로 이뤄져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SK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4개 사를 시공사로 26평형(2014가구), 34평형(4044가구), 45평형(1782가구), 51평형(1379가구), 62평형(257가구), 71평형(200가구) 등 총 110개동, 임대가구 약 1600가구를 포함한 총 9676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주변 중앙하이츠(20층)와 신성은하수(24층), 올림픽선수촌아파트(14∼24층)의 용적률이 높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둔촌주공 역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시는 '둔촌주공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만큼 종을 상향할 경우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역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4만6000㎡에 대한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통과시켰다. 통과된 지정안은 층고가 7층으로 묶인 2종 주거지역 3만1000㎡를 12층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21% 이하, 평균 층수 16층 이하 범위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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