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가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규제 완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증권업 숨은 규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관계자와 증권사 12곳의 임원, 한국거래소·금투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를 모은 ATS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ATS 설립의 최저 자기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ATS의 거래량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 개별 종목 거래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5% 규정' 때문에 수익성이 저조해 증권사들이 ATS 설립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 비율을 30%까지 높여 달라고 증권업계는 요구했다.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예치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는데 예금자보호법상 높은 요율과 거래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은행이 지급준비율만큼 예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활성화와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 업무 허용과 공모를 통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과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