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동원F&B 보유 53만주…내달 1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동원그룹 계열 원양어업업체 동원산업(006040)이 내달 1일 발행주식의 16%에 달하는 주식이 매도금지 대상에서 풀리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오는 7월1일 발행주식의 15.8%(52만9675주)에 달하는 ‘합병 신주’ 물량이 매각 제한 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은 주가안정 및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비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게 되는 상장주식은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역시 동원그룹 계열 물류업체 레스코와 레스코 보통주 1주당 동원산업 보통주 0.1647주를 교부(총 79만560주)하는 방식으로 올 1월1일자로 합병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동원그룹 계열의 참치 등 음식료품 제조·가공·판매업체로서 레스코 최대주주(67.0%, 321만6000주)였던 동원F&B(049770)는 보유주식을 동원산업 신주 52만9675주로 교부받았다.
현재 동원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35.83%)를 비롯해 59.6%(200만5985주)에 이른다. 동원F&B는 2대주주로서 23.4%(78만7363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원F&B의 동원산업 지분 중에는 이렇듯 오는 7월1일부터 언제든 처분한 수 있는 동원산업 발행주식의 15.8%에 달하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 1월10일까지만 해도 3만7700원을 기록했던 동원산업 주가는 증시 침체 여파로 최근 7일 연속 약세나 보합건에 머무는 주가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이날 오후 1시45분 현재 전날 보다 0.20% 하락한 2만4950원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