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저축 계좌를 악용한 증권사 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저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임직원 매매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 모범기준을 마련,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 계좌를 계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 외에는 증권저축 계좌 개설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임직원의 분기별 매매거래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등), 이해상충 발생 종목,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매매도 금지된다.
한편, 증권저축은 정해진 저축기간 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을 납입한 이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저축 상품으로, 현행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증권사, 유관기관, 감독당국 등의 임직원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도입된 증권저축은 이후 비과세 혜택·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저축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조3000억원이던 증권저축액은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