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성별 논란 야기한 WK리그 감독들...'징계절차' 시작

입력 2014-05-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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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체육회 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시청 여자축구단 박은선 선수의 성별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준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 6개 구단 감독들의 회의내용이 든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자축구 국가대표 박은선(28·서울시청)의 성별 논란을 일으킨 여자축구 WK리그 감독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19일 오전 여자축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 논란과 관련된 감독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일 연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감독들은 연맹이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 시즌에 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6개 구단 감독들이 박은선에 대한 성별 진단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간주하고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등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연맹의 징계 절차는 인권위의 결정에 기인한 사항이다. 당시 6개 구단 감독들 중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감독은 총 4명이다. 박은선 사태 이후 사퇴한 이성균 전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과 유동관 전 고양 대교 감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은선 사태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두 명의 감독에게도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맹의 징계가 확정되면 4개 구단 감독들은 일주일 이내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면 이들은 협회에도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4개 구단 감독들이 재심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3일에 열리는 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 최종 징계로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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